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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5-01-12 12:34

  • 조회

    2501

20150. 01. 06일자 총리령제 제1123호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기에 내용을 올립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품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2. 그 밖의 경우: 인증받으려는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제7조의3제4항제5호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관리인증농장의"를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한 결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은 자"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영업자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나온 영업장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생검사 주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제25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발급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추가되는"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축산물가공품에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한 경우로서 화학적 합성품의 명칭이 아닌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축산물가공품의 광고에 사용하여 해당 축산물가공품에 화학적 합성품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를 "감사장 또는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도안·사진·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를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4항제1호 단서"를 "법 제45조제6항제1호 단서"로 한다.

제62조 중 "더목"을 "러목"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양 돼지 등
    가)에 따른 소 머리 처리방법에 따라 머리부위를 절단하되, 림프절은 머리에 부착시킨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머리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6) 및 7)을 각각 7) 및 8)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계절적인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도축 물량이 증가하여 도축장의 시설만으로는 도축한 물량을 제때 냉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육을 신속히 냉각하고 포장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도축장 외부에 있는 냉동시설(이하 이 목에서 "외부 냉동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5)에 따른 냉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축장을 관리하는 검사관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을 것
    나) 외부 냉동시설이 도축장 인근에 있는 것일 것
    다) 외부 냉동시설의 운영자가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
    라) 도축장에서 식육을 반출할 때 식육의 심부온도가 2℃ 이하일 것
    마) 도축장에서 외부 냉동시설까지 운반하는 동안 식육의 심부온도를 2℃ 이하로 유지할 것
      바) 품질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부 냉동시설에 도착한 즉시 신속히 냉동할 것

별표 3의2 제2호가목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 중 "축산물"을 "축산물가공품"으로 하고, 같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축산물가공품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라목(4), 같은 표 제3호나목(2) 및 같은 호 마목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더) 중 "U자관"을 "U자관, P자관, S자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트랩"으로 하고, 같은 목 (2)(나)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말·당나귀 도축업

별표 10 제1호가목(2)(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허가관청은 말·당나귀와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부지면적)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분무시설·샤워시설, 작업실 내부의 구획, 출입문의 공기스크린·자동·반자동화,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원피처리실, 자동이송장치, 검사위치의 자동조작 등 자동화 여부 등)

별표 10 제1호가목(2)(나)3) 중 "말"을 각각 "말·당나귀"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2)(다)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허가관청은 양과 양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하루에 양 10마리 이상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부지면적)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분무시설·샤워시설, 작업실 내부의 구획, 출입문의 공기스크린·자동·반자동화,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원피처리실, 자동이송장치, 검사위치의 자동조작 등 자동화 여부 등)

별표 10 제1호가목(2)(마)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슴·토끼 도축업

별표 10 제1호가목(2)(마)1) 중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돼지 도축업의 시설기준(무게가 200킬로그램이 넘는 사슴을 도축하는 경우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2)(마)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허가관청은 사슴·토끼와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사슴 도축장은 사슴 10마리 이상을, 토끼 도축장은 토끼 100마리 이상을, 사슴 및 토끼 도축장은 사슴 10마리 이상 및 토끼 1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부지면적)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분무시설·샤워시설, 작업실 내부의 구획, 출입문의 공기스크린·자동·반자동화,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원피처리실, 자동이송장치, 검사위치의 자동조작 등 자동화 여부 등)

별표 10 제1호가목(2)(마)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소·말·당나귀 도축업의 영업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축장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에서 사슴·토끼를 도축하려는 경우
    ② 돼지 또는 양 도축업의 영업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축장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에서 사슴(무게가 200킬로그램 이하인 사슴만 해당한다)·토끼를 도축하려는 경우

별표 10 제1호나목(1)(가) 중 "포장실(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포장실"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1)(타) 중 "U자관"을 "U자관, P자관, S자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트랩"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2)(가)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생체중량 2.3킬로그램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도축업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닭과 닭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하루에 닭 500마리 이상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부지면적)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물뿌림시설, 작업실 안 시설별 구획, 출입문의 자동·반자동화, 자동 탕지기·탈모기,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도축기계의 자동식 설치 등)

별표 10 제1호나목(2)(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허가관청은 (나)에 따른 그 밖의 가금류 가축과 그 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하루에 오리는 200마리 이상, 메추리는 1,000마리 이상, 꿩은 100마리 이상, 칠면조는 100마리 이상, 거위는 100마리 이상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부지면적)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물뿌림시설, 작업실 안 시설별 구획, 출입문의 자동·반자동화, 자동 탕지기·탈모기,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도축기계의 자동식 설치 등)

별표 10 제1호나목(2)(나)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닭 도축업의 영업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닭 도축장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안에서 (나)에 따른 그 밖의 가금류 가축을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0 제4호가목 중 "분리되어야"를 "구분[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밀봉 포장된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거나 분리되어야"로 한다.

별표 10 제6호나목 제목 외의 부분을 (1)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에 따른 세차장은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0 제6호다목 제목 외의 부분을 (1)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에 따른 차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0 제7호가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이나 계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과 종계 또는 닭을 실제 사육하는 시설이 서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고, 교차오염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별표 10 제7호가목(2)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1)(나)1) 후단 중 "해당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시·군·자치구에 위치한 축산물보관업"을 "축산물보관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5)(다)를 (라)로 하고, 같은 (5)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에 따른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고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인 경우 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 사용되는 보관창고의 일부 구역
    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하려는 영업자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 사용되는 보관창고의 일부 구역(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6)(마)를 (바)로 하고, 같은 (6)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7조의11 및 별표 2의3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된 식용란은 영업장이 아닌 별도의 보관창고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보관창고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곳이어야 한다.

별표 12 제1호아목을 삭제한다.

별표 12 제2호사목 중 "소"를 "소·말"로 한다.

별표 12 제4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한 것은 전단에 따라 작성·보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2 제4호차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쇠고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별표 1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자는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이하 이 목에서 "도축검사증명서"라 한다)를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3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축산물은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같이 적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산물 및 식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하고 운반하여야 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이 각각 밀봉 포장된 경우에는 같이 적재할 수 있다.

별표 13 제3호다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로 한다)·수출국 및 수출회사명 등을 기록하고 그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그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래내역서와 관련된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선적서 및 내용명세서 등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본문에 따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차.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본문에 따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 제3호하목1) 중 "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이력번호"로 한다.

별표 13 제3호거목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축산물수입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 제4호자목 전단 및 같은 호 카목 중 "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

별표 14의2의 위반내용란 제8호 중 "영업자"를 "영업자나 종업원(영업자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중 어느 누구도"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첨부서류의 인증신청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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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란 제1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2호 중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함)"를 "이력번호(소, 돼지만 해당함)"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수입쇠고기만 해당함)"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수입유통식별번호)"를 "이력번호(쇠고기만 해당함)"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요령란 ⑥ 중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번호"를 "이력번호는 쇠고기에 대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선하증권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이력번호(수입쇠고기만 해당함) 또는 선하증권번호"로 하며, 같은 서식 작성요령란 ⑥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장에 대한 위생검사 주기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종닭의 도축검사실적조사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분 도축검사실적조사표를 보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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