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06호(2014.12.31)로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066호, ‘14.02.19)에 따라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축산물가공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현행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 유통기한 설정기준 추가에 따른 제명, 목적 및 용어 변경[안 Ⅰ, Ⅱ, Ⅲ]
1)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66호, ‘14.02.19)이 개정(시행일: 2015.01.01)
2) 제명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으로 변경
3) 기존 ‘식품 등(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문구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식품, 식품첨가물’로 풀어쓰고 ‘축산물’ 명칭을 반영
4) 품목제조보고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축산물 영업자 추가 명시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 기준 근거 법령 추가
나.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절차 및 유통기한 설정지표, 설정실험 생략 조건 등 관련 규정 반영[안 Ⅱ, Ⅲ 및 별표1, 별표2 및 별지1, 별지2, 별지3]
1) 기존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의 유통기한 실험조건, 방법, 검체채취 및 취급 등에 축산물 관련 사항 반영
2)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지표 및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조건을 신설
다. 최근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Ⅱ, 1, 다, 3)]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13.7.30)에 따른 근거법령(시행: ’14.7.31), 식품위생검사기관 명칭변경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추가 반영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이루는 용어 개정[안 Ⅲ, 1, 다, 3) 및 안 Ⅲ, 3, 가, 3 및 안 Ⅲ, 4)]
1)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의 항목 중 포장재질의 예로 제시된 일부 용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