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12-30 10:26
조회
1530
◇ 개정이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을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 영업자가 신고관청의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여러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조리장이 관할 구역 안에만 있으면, 거리제한 없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시시설에서 하는 음식점영업 등에 대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 및 취급대상 식품 확대(안 별표 14 제2호나목1) 단서 신설, 안 별표 15 제2호)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에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추가하고,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통ㆍ병조림 제품, 냉동식품 등을 제외한 식품으로 함.
나. 제과점영업의 공동 조리장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4 제8호가목2)라)(5))
현재 제과점영업자가 신고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던 것을, 관할 구역 안이면 거리제한 없이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시시설 내 음식점영업 시설기준 특례 마련(안 별표 14 제8호가목5)가)(6) 신설)
현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나,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4 제8호가목2)라)(5) 중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를 "관할 구역에서"로 하고, 같은 2) 마)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4 제8호가목5)가)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1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영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가. 통ㆍ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
별표 15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별표 16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아목2)"를 "제1호자목2) 또는 제3호"로,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
별표 17 제2호거목 본문 중 "분기마다"를 "반기마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 및 제7호나목 중 "살균ㆍ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을 각각 "살균ㆍ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의 점검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6호 또는 별표 17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점검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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