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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4-12-26 10:38

  • 조회

    1604



[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89호, 2014.12.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외적으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영업의 형태를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서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진열ㆍ보관하여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한편, 포장육 외에 도축업자가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도 식육판매업 신고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25889호(2014.12.23)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닭의 알"을 각각 "달걀"로 한다.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21조제7호가목 단서 중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를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 식육
      2)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

제21조제7호바목 본문 중 "닭의 알"을 "달걀"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닭 사육업을 하는 경우
      2) 포장된 달걀[제1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슈퍼마켓 등 소매업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제21조제8호 중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을 "제7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경우는"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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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연매출액(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말하되,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별표 4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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